대부금의 이율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51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9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게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대부의 신청 등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 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3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처음 대부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74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 임대절차, 분양금, 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조금의 지급
제75조(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5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ㆍ주택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자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피해상황 확인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감정원의 임명 등
제76조(감정원의 임명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의 자격, 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77조 삭제
담보재산의 대체
제78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56조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9조 삭제
채무의 인수
제80조(채무의 인수)
①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채무인수승인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제8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8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재산을 처분 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인에게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대부의 승계신고
제83조(대부의 승계신고)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입의 고지
제8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