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제20조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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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제21조의2 삭제
보상금
제22조(보상금)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당
제23조(수당) ①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1. 고령수당 2. 2명 이상 사망수당 3. 전상수당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별표 4의2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 2. 제1항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24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부모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24조의2(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24조의3(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의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조정수당
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25조의2(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 4.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④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가구원의 범위
제25조의3(가구원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제25조의5에 따른 확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총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확인조사
제25조의5(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제25조의7(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부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사람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간호수당
제26조(간호수당) ①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1. 1급 1항: 월 337만5천원 2. 1급 2항: 월 324만7천원 3. 1급 3항: 월 312만3천원 4. 2급: 월 107만9천원
부양가족수당
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중상이부가수당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304만4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210만5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128만2천원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7조(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304만4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210만5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128만2천원
무공영예수당
제27조의2(무공영예수당)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의4와 같다.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27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에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등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인 자녀 중 1명이 같은 항 제3호 전단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실된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로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때 자녀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자녀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4ㆍ19혁명공로수당
제27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
사망일시금
제2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제28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제2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① 법 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과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외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미지급 보훈급여금
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18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30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보상금의 지급정지
제31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0조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32조 삭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6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제32조의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대리수령인의 지정
제33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 또는 해외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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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