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지급정지
제31조
제31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0조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보상금의 지급정지
제31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0조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보상금의 지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