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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제30조

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18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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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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