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9혁명공로수당
제27조의4
제27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제27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