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당
제26조의2
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수당
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