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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제94조의5–제94조의14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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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의5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의(이하 "전자회의"라 한다)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94조의6

제94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위원에게 미리 지정한 안건을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조의7

제94조의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74조의7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 또는 상이ㆍ질병 등의 의학적 분류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94조의8

제94조의8(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4조의7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2. 법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제94조의9

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법 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

간사

제94조의10

제94조의10(간사) ①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위원의 수당 등

제94조의11

제94조의11(위원의 수당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 및 전문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국민참여단의 구성

제94조의12

제94조의12(국민참여단의 구성) ① 법 제74조의19제2항에 따른 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라 한다)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성년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민참여단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국민참여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제94조의13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할 단원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 제94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단원 스스로 국민참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국민참여단의 운영

제94조의13

제94조의13(국민참여단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단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1. 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단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단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단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94조의14

제94조의14(운영세칙) 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국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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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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