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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제94조의9

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법 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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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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