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조의7
제94조의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74조의7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 또는 상이ㆍ질병 등의 의학적 분류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