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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6(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94조의6

제94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위원에게 미리 지정한 안건을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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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6(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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