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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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의 구분
제94조(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73조에 따라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ㆍ18자유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4.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5. 법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특별공로상이자 6. 법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ㆍ18자유상이자 7.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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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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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