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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94조의2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4.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5. 법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특별공로상이자 6. 법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ㆍ18자유상이자 7.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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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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