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제32조의3
제32조의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제32조의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