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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

보상금

제22조

제22조(보상금)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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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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