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제20조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