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공 요청
제97조의2
제9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자료의 제공 요청
제9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