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구의 공고
제2조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ㆍ시장ㆍ군수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조(투표구의 공고)
투표구의 공고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ㆍ시장ㆍ군수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