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구의 공고
제2조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ㆍ시장ㆍ군수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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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의 공고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ㆍ시장ㆍ군수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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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