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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2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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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의 공고

제2조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ㆍ시장ㆍ군수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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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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