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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제19조–제2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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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안의 게시

제19조

제19조(국민투표안의 게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게시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민투표 공보의 발행

제20조

제20조(국민투표 공보의 발행)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를 2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1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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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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