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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9조(국민투표안의 게시)

국민투표안의 게시

제19조

제19조(국민투표안의 게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게시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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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9조(국민투표안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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