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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7장 개표

제47조–제5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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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의 설비

제47조

제47조(개표소의 설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 및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ㆍ검산 및 개표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표장소 등의 공고서식

제48조

제48조(개표장소 등의 공고서식) 법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의 공고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우편투표용투표함의 개함

제49조

제49조(우편투표용투표함의 개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우편투표용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의한 투표수와 대조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투표함의 개함과 점검 등

제50조

제50조(투표함의 개함과 점검 등)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한 때에는 그 상황을,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조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공표하여야 하며,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투표결과의 공표

제51조

제51조(투표결과의 공표) 법 제76조제4항과 법 제82조ㆍ법 제86조 및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동시에 무효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표참관

제52조

제52조(개표참관) 개표참관인이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의 신고

제53조

제53조(개표참관인의 신고) ①법 제7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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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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