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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8조(개표장소 등의 공고서식)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8조(개표장소 등의 공고서식)

개표장소 등의 공고서식

제48조

제48조(개표장소 등의 공고서식) 법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의 공고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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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8조(개표장소 등의 공고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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