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
제52조
제52조(개표참관) 개표참관인이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표참관
제52조(개표참관) 개표참관인이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52조(개표참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