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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51조(투표결과의 공표)

투표결과의 공표

제51조

제51조(투표결과의 공표) 법 제76조제4항과 법 제82조ㆍ법 제86조 및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동시에 무효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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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51조(투표결과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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