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결과의 공표
제51조
제51조(투표결과의 공표) 법 제76조제4항과 법 제82조ㆍ법 제86조 및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동시에 무효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투표결과의 공표
제51조(투표결과의 공표) 법 제76조제4항과 법 제82조ㆍ법 제86조 및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동시에 무효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51조(투표결과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