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명부작성의 기준서류
제3조
제3조(투표인명부작성의 기준서류) 투표인명부는 주민등록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이하 "국내거소신고표"라 한다)에 의하여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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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명부작성의 기준서류
제3조(투표인명부작성의 기준서류) 투표인명부는 주민등록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이하 "국내거소신고표"라 한다)에 의하여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서류의 예외
제4조(투표인명부작성 기준서류의 예외)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표에 의하여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동ㆍ리장 및 그 동ㆍ리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2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의 서식
제5조(투표인명부의 서식) 투표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부재자신고 서식
제6조(부재자신고 서식)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재자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부재자신고서 접수
제7조(부재자신고서 접수) ①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으로 한정한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으로 한정한다)ㆍ읍ㆍ면장(이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이 부재자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한 후,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고 신고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본인에게 즉시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한 경우에는 투표인명부의 그 해당자 비고란에 "부재자"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해야 한다.
투표인명부작성
제8조(투표인명부작성)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구별로 투표인명부는 4통을, 부재자신고인명부는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작성 공무원 등의 임면통보서식
제9조(투표인명부작성 공무원 등의 임면통보서식)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투표인명부의 날인 인영신고
제10조(투표인명부의 날인 인영신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날인할 인장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투표인명부열람
제11조(투표인명부열람)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통ㆍ리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투표인이 투표인명부를 공람하도록 계몽할 수 있다.
명부열람시간 및 장소등
제12조(명부열람시간 및 장소등) ①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5시까지로 한다. ②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장소와 시간의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투표인명부의 수정
제13조(투표인명부의 수정) ①투표인명부는 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②법 제17조제2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투표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투표인명부 확정 전까지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되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해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확정후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 확정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작성상황과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으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부재자신고서 송부
제15조(부재자신고서 송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의 부재자신고서를 그 명부의 기재순으로 정리하여 그 명부 확정후 즉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의 송부
제16조(투표인명부의 송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확정후 즉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인명부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의 재작성
제17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나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할 때에는 법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인명부의 작성기준일ㆍ작성기간ㆍ열람기간ㆍ열람장소ㆍ이의신청 및 심사결정과 확정등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 전부가 멸실되어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재작성할 경우 그 열람기간은 3일간으로 하고 열람종료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확정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사본의 작성ㆍ교부신청등
제18조(투표인명부사본의 작성ㆍ교부신청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되 투표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을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은 교부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작성만료일 다음날에 투표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의 사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본 끝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재작성한 경우에도 투표인명부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 투표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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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