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명부작성
제8조
제8조(투표인명부작성)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구별로 투표인명부는 4통을, 부재자신고인명부는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8조(투표인명부작성)
투표인명부작성
제8조(투표인명부작성)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구별로 투표인명부는 4통을, 부재자신고인명부는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8조(투표인명부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