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명부열람
제11조
제11조(투표인명부열람)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통ㆍ리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투표인이 투표인명부를 공람하도록 계몽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1조(투표인명부열람)
투표인명부열람
제11조(투표인명부열람)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통ㆍ리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투표인이 투표인명부를 공람하도록 계몽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1조(투표인명부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