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명부의 송부
제16조
제16조(투표인명부의 송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확정후 즉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인명부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6조(투표인명부의 송부)
투표인명부의 송부
제16조(투표인명부의 송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확정후 즉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인명부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6조(투표인명부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