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명부의 수정
제13조
제13조(투표인명부의 수정) ①투표인명부는 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②법 제17조제2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투표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투표인명부 확정 전까지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되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해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확정후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 확정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