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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제14조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작성상황과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으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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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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