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작성상황과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으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