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의 설비
제27조
제27조(투표소의 설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좌석, 투표인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치, 투표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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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의 설비
제27조(투표소의 설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좌석, 투표인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치, 투표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투표에 관한 공고 등의 서식
제28조(투표에 관한 공고 등의 서식)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공고서식과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사무종사원 성명의 공고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우편투표의 접수
제29조(우편투표의 접수)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의 하오 6시까지 접수한 우편투표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소정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이를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②투표 마감시간 경과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우편투표는 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여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우편투표용투표함의 비치
제30조(우편투표용투표함의 비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용지 발송과 동시에 우편투표용투표함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 3천인당 1개의 비율을 한도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안에 비치하되 투표함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한 후 안뚜껑을 잠그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안뚜껑과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정당대리인 등의 투표용지가인
제31조(정당대리인 등의 투표용지가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대리인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의 인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 출석하에 가인당일(가인이 2일 이상 요할 경우에는 가인개시일을 말한다)의 가인개시 직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는 인영등록대장에 등록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가인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2인 이상이 가인누락여부, 등록된 인장에 의한 가인여부 기타 가인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인이 종료될 때까지 가인장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③가인을 하루에 마치지 못하고 다음 날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단시에 인영등록대장과 등록된 인장을 함께 봉인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고, 다음 날 가인을 계속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봉인을 열어 인장이 인영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임을 다시 확인한 후 가인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인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총매수ㆍ매일의 가인매수 및 잔여매수 기타 가인에 관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영등록대장은 가인이 끝날때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장소에 보관하고 가인이 끝난 때에는 이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의 모형과 인쇄소의 공고서식
제32조(투표용지의 모형과 인쇄소의 공고서식)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모형과 투표용지 인쇄소의 공고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투표통지표 등의 서식
제33조(투표통지표 등의 서식)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ㆍ수령증ㆍ투표통지표교부록은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투표통지표 교부반
제34조(투표통지표 교부반) 투표통지표는 투표구별로 교부하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기일내에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표구별로 수개의 투표통지표 교부반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투표통지표 교부입회
제35조(투표통지표 교부입회) ①정당은 법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을 지명하여 입회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통지표교부반의 수를 확인하여 그 입회인의 성명ㆍ주소를 투표인명부 확정일전 2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당해 구ㆍ시ㆍ읍ㆍ면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통지표 교부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지명하는 입회인이 없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통지표교부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 교부과정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의 요구를 받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투표의 계속진행
제36조(투표의 계속진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투표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투표용지에의 날인
제37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우편투표용지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은 그 인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하에 투표당일 투표개시 직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치하는 인영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날인이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영등록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날인장소에 보관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 봉인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가인
제38조(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가인) ①법 제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에의 가인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되,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가인개시시간에 정당추천위원이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출석한 정당추천위원은 가인을 개시하며, 가인 개시시간후에 정당추천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다른 위원이 이미 가인한 처음의 투표용지로부터 가인한다. ②정당추천위원이 가인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시간내에 마치지 못한 때에는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계속하여 가인하되, 투표개시시각까지 가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종료를 선포하고 가인을 마치지 못한 사유와 가인하지 못한 투표용지매수 및 그 일련번호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정당추천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 또는 기타 사유로 가인할 수 없거나 가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당추천위원이 가인하여야 할 난을 공백으로 두고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인장의 인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 출석하에 가인개시 직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는 인영등록대장에 등록하게 하고, 가인을 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2인 이상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가인누락여부, 등록된 인장에 의한 가인여부 기타 가인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인이 종료될 때까지 가인장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영등록대장은 가인이 끝날 때까지는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인장소에 보관하고,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에 보관한 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 이를 봉인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우편투표용지의 발송
제39조(우편투표용지의 발송) 우편투표용지는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우편투표용 봉투의 규격
제40조(우편투표용 봉투의 규격) 우편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의 봉투규격과 봉투의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우편투표의 기표
제41조(우편투표의 기표)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다시 이를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앞면의 지정된 부분에 기명하여야 한다.
우편투표의 취급
제42조(우편투표의 취급) 우편투표는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우편투표용 기표소의 설치
제43조(우편투표용 기표소의 설치) ①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100인 이상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100인 미만의 기관이나 시설이라도 기표소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영내ㆍ함정ㆍ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안의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투표일전 9일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되 기관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2개소 이상에 분산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표소의 위치, 설치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관 또는 시설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그 설치 즉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투표참관
제44조(투표참관) 투표참관인이 투표참관 도중에 어느 투표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제45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도중에 투표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참관인의 신고
제46조(투표참관인의 신고) ①법 제6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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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