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통지표 교부입회
제35조
제35조(투표통지표 교부입회) ①정당은 법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을 지명하여 입회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통지표교부반의 수를 확인하여 그 입회인의 성명ㆍ주소를 투표인명부 확정일전 2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당해 구ㆍ시ㆍ읍ㆍ면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통지표 교부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지명하는 입회인이 없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통지표교부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 교부과정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의 요구를 받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