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가인
제38조
제38조(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가인) ①법 제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에의 가인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되,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가인개시시간에 정당추천위원이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출석한 정당추천위원은 가인을 개시하며, 가인 개시시간후에 정당추천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다른 위원이 이미 가인한 처음의 투표용지로부터 가인한다. ②정당추천위원이 가인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시간내에 마치지 못한 때에는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계속하여 가인하되, 투표개시시각까지 가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종료를 선포하고 가인을 마치지 못한 사유와 가인하지 못한 투표용지매수 및 그 일련번호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정당추천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 또는 기타 사유로 가인할 수 없거나 가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당추천위원이 가인하여야 할 난을 공백으로 두고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인장의 인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 출석하에 가인개시 직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는 인영등록대장에 등록하게 하고, 가인을 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2인 이상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가인누락여부, 등록된 인장에 의한 가인여부 기타 가인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인이 종료될 때까지 가인장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영등록대장은 가인이 끝날 때까지는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인장소에 보관하고,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에 보관한 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 이를 봉인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