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의 기표
제41조
제41조(우편투표의 기표)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다시 이를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앞면의 지정된 부분에 기명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1조(우편투표의 기표)
우편투표의 기표
제41조(우편투표의 기표)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다시 이를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앞면의 지정된 부분에 기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1조(우편투표의 기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