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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1조(우편투표의 기표)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1조(우편투표의 기표)

우편투표의 기표

제41조

제41조(우편투표의 기표)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다시 이를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앞면의 지정된 부분에 기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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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민투표일과 투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1조(우편투표의 기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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