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의 취급
제42조
제42조(우편투표의 취급) 우편투표는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2조(우편투표의 취급)
우편투표의 취급
제42조(우편투표의 취급) 우편투표는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42조(우편투표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