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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5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1조–제2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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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21조

제2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이 연설원을 지명하여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방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정당의 수가 찬성ㆍ반대별로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3정당을 결정하여 정당마다 각 1회씩 방송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다만, 그 신청을 받은 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순에 의하며 신청순서가 같고 국회의석의 수도 같은 때에는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 다수득표순에 의한다. ③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정당의 수가 찬성ㆍ반대별로 3인 경우에는 그 3정당의 신청한 연설횟수에 불구하고 각 정당마다 1회씩 방송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④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정당의 수가 찬성ㆍ반대별로 2이고 2정당이 신청한 연설횟수의 총수가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정당에게 1회씩 방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잔여1회는 그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정당을 결정한다. 다만, 그 신청을 받은 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의 이용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의 그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그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한다. 다만, 그 신청을 받은 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제2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론

제22조

제22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론) ①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대담 또는 토론(이하 "토론등"이라 한다)을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토론 등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토론 등에 참가할 연설원(이하 이 조에서 "참가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참가자와 협의하여 토론등의 내용, 범위, 참가자별 발언시간과 발언횟수 등 토론 등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 등에의 참가자를 결정할 때에는 찬성측과 반대측별로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③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 등을 방송ㆍ방영할 때에는 그 방송ㆍ방영시간과 참가자에 대한 질문 내용 등을 공정하게 하고, 참가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회

제23조

제23조(연설회)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개최신고는 주최자, 연설장소, 연설일시, 소요시간, 연설원의 성명ㆍ연령ㆍ성별ㆍ직업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외의 시설에서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연설회 개최의 신고서식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고지벽보

제24조

제24조(고지벽보)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고지벽보는 이동할 수 없는 고정된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등의 이용

제25조

제25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①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은 하천ㆍ제방ㆍ국공유임야 및 국공유유휴지로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연설회의 장소로서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용할 공공시설등의 명칭ㆍ위치ㆍ이용일시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연설회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그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시간은 평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4시까지로, 토요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2시까지로 한다.

소형인쇄물의 내용

제26조

제26조(소형인쇄물의 내용)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에는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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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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