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①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은 하천ㆍ제방ㆍ국공유임야 및 국공유유휴지로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연설회의 장소로서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용할 공공시설등의 명칭ㆍ위치ㆍ이용일시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연설회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그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시간은 평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4시까지로, 토요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2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