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열람시간 및 장소등
제12조
제12조(명부열람시간 및 장소등) ①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5시까지로 한다. ②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장소와 시간의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명부열람시간 및 장소등
제12조(명부열람시간 및 장소등) ①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5시까지로 한다. ②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장소와 시간의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2조(명부열람시간 및 장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