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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50조(투표함의 개함과 점검 등)

투표함의 개함과 점검 등

제50조

제50조(투표함의 개함과 점검 등)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한 때에는 그 상황을,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조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공표하여야 하며,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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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50조(투표함의 개함과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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