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제14조의2
제14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국방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3.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5.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6.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체계 분야 정책 수립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