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10조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삭제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방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7. 국방부ㆍ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9.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10.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10의2.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