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복지실
제13조
제13조(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 군무원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 인사근무, 교육 및 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은 제외한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 장성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3. 장교의 임관ㆍ진급ㆍ전역ㆍ제적ㆍ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에 관한 사항 4. 군인, 군무원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및 통제 5. 군 인력의 수급조정, 장교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예정인원의 판단 등 국방인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6. 병무정책 수립에 관한 지도ㆍ감독 7. 삭제 8. 군인의 복제ㆍ상훈ㆍ군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9. 국군체육 및 국제 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10. 사회단체의 장병 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11.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와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군인의 위탁ㆍ수탁 교육 및 대외 군사교육 교류에 관한 사항 13.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ㆍ감독 14. 삭제 15. 군종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과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16. 군종 장교의 양성, 보수교육 및 군종 사관후보생의 선발ㆍ관리 17.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18.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조정 19. 물자동원(산업ㆍ수송ㆍ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등 국방동원자원정책의 수립ㆍ운영 20. 징발 및 보상 정책의 수립 21.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2.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판단 23. 예비군의 조직ㆍ편성ㆍ자원ㆍ무기ㆍ장비 및 시설관리 24. 예비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25. 예비군 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 관리 26. 국방복지, 군인연금, 군인재해보상, 보건업무, 군인ㆍ군무원의 보수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 27. 군인복지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28. 복지시설ㆍ면세품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과 예비역 지원에 관한 사항 29. 의무부대의 운영과 군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29의2. 삭제 30. 군 건강보험ㆍ장병건강의 관리 및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31. 군 감염병 예방과 혈액수급에 관한 사항 32. 군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軍陣醫學)의 연구ㆍ발전 33. 국군의무사령부ㆍ국군복지단ㆍ군인공제회 및 국방복지 관련 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