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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군수관리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군수관리국)

군수관리국

제14조의5

제14조의5(군수관리국) ① 군수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 민간생산ㆍ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및 군 물류체계 개선 업무 3. 군수품의 규격화, 형상(「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관리 및 종합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4. 군수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 및 종합 5. 군수 분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6. 장비ㆍ물자ㆍ탄약 등 군수품의 보급ㆍ관리ㆍ운영ㆍ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7.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 8.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9. 동산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10. 부품 단종(斷種) 관리 및 부품 국산화 등 부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11.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12. 탄약의 저장ㆍ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13.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군 재난관리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재난관리대책의 시행ㆍ조정 15. 군 안전관리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16.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7. 군수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검토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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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군수관리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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