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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감사관)

감사관

제9조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4.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6. 전비품(戰備品)의 검사ㆍ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7.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운영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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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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