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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3.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방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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