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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차관보)

차관보

제4조의2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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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차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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