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

제8조

제8조(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2.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4.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5.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6. 군법무관의 선발ㆍ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7. 법제ㆍ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8.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9.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0.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1.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12. 행정심판ㆍ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심의회 운영 15.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방부 →

제2장 국방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법무관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