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방보좌관)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방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ㆍ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방관계 내ㆍ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4. 삭제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정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ㆍ보고의제의 사후관리
9. 삭제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