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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국방보좌관)

국방보좌관

제5조

제5조(국방보좌관)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방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ㆍ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방관계 내ㆍ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4. 삭제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정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ㆍ보고의제의 사후관리 9. 삭제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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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국방보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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