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정책관
제9조의2
제9조의2(정보보안정책관) ① 정보보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보안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정보, 방첩 및 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3.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관련 국방부 준법감찰기관의 운영 지원 4.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ㆍ운영 정책의 수립ㆍ발전 5. 국방분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기상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 6. 「국방방첩본부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 8.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 및 국방부의 대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외협력 9. 군사보안 발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및 대외협력 10. 국방분야 암호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11. 군사기밀의 분류, 관리 및 공개 정책의 수립ㆍ발전 12. 군 관련 인원의 정보 수집ㆍ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법령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