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7조의2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배우자 나. 직계혈족 다. 형제자매 라. 배우자의 직계혈족 마. 배우자의 형제자매 바. 직계혈족의 배우자 2.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